개요
목적
동 시행지침은 어촌뉴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
어촌뉴딜사업의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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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념
낙후된 어촌‧어항을 연계‧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, 수산‧관광 등 산업발전,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‧문화‧경제‧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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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법령
「어촌・어항법」제47조의3, 47조의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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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
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․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
(사업대상 어항) 지방어항, 어촌정주어항, 마을공동어항, 소규모항・포구
(배후 어촌마을) 사업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,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마을 및 사업대상 구역 설정> -
보조사업자
시․도지사, 시장․군수․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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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사업의 규정준수 의무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,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,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성과목표 및 지표
지자체(시·군·구)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
지원의 형태 및 지원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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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원
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(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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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기준
국비 70%, 지방비 30%
◆ 수익자(마을 또는 주민 개인) 자부담 산정 기준
- 지역소득증대(소득기반‧체험관광) : 부지의 100% 및 시설비의 20%는 자부담
-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(10가구 이상 집단화 되어있는 경우): 해당 시설비 10%이상 자부담(간판,지붕, 담장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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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한도
총사업비 150억 이하(국비 105억, 지방비 45억)
◆ 단, 지방비는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
- 지방비 중 시․도비는 30% 이상을 지원하여야 함
- 연도별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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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기간
3년 이내
경과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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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적 경과조치
동 지침 시행 전 행해진 행위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, 지침 시행 이후 행하는 행위에만 적용
사업 추진절차

사업 추진체계
사업추진체계

관련 기관
구분 | 관련부서 | 역할 | 대표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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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수산부 | 어촌어항재생과 | 어촌뉴딜사업 총괄 | 044-200-6196 |
지원기관 | 어촌어항재생사업 추진지원단 | 어촌뉴딜사업 지원 | 044-715-7234 |
부산 | 수산진흥과 | 어촌뉴딜사업 공모신청 어촌뉴딜사업 운영 및 관리 |
051-888-5425 |
인천 | 해양수산과 | 032-440-4852 | |
울산 | 해양항만수산과 | 052-229-2972 | |
강원 | 수산정책과 | 033-660-8339 | |
경기 | 해양수산과 | 031-8008-4529 | |
경남 | 해양수산과 | 055-211-6193 | |
경북 | 해양수산과 | 054-880-7734 | |
전남 | 섬해양정책과 | 054-880-7734 | |
전북 | 해양수산과 | 063-280-4650 | |
충남 | 수산자원과 | 041-635-4140 | |
제주 | 해양산업과 | 064-710-3255 |